환경부는 9월17일 여천공단 지역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은 86년 지정된 울산·온산공단에 이어 두번째이다. 여천공단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보다 강화된 「엄격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신규입주 및 설비 신·증설이 제한된다. 가동중인 입주기업이 적용받게 되는 「엄격배출허용기준」은 현행 △암모니아100PPM △염화수소 2PPM △황산화물500PPM에서 △암모니아 50PPM △염화수소 0.6PPM △황산화물300PPM 등으로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대기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원칙적으로 신규입주 또는 신·증설을 불허하되 최적 방지시설을 설치했을 때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입주나 신·증설 기업에는 벤젠화합물, 페놀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불소화물, 황화수소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 「엄격배출허용기준」보다 더 강화된 「특별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여천공단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며, 입주기업이 가동하고 있는 모든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정밀환경점검이 일제히 시행된다. 또 여천지역 환경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주민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여천공단은 물론 현재 조성중인 율촌지방공단을 끼고 있는 광양만지역 환경영향조사도 시행, 그 결과에 따라 공단조성계획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199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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