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고시 제2005-131호를 통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에 대한 기준을 2005년 10월11일 개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라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기준의 적용범위는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도시락용기, 1회용 합성수지용기 3가지로 개정됐다. 또 분해성 합성수지는 법 제5조에 의한 시험방법에 적합한 재질로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최종 생분해도가 표준물질의 90% 이상이어야 하고, 식품위생법상의 관련기준에 적합해야 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분해성합성수지에 대한 시험기관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해 지정ㆍ공고하는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M 3100-1로 정했다. <화학저널 200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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