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합성수지 반덤핑 집중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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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EPSㆍPVCㆍHDPEㆍLLDPEㆍ폴리올 … 규제강화 우려 오스트레일리아의 한국상품에 대한 덤핑규제가 많아지고 있어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KOTRA 시드니무역관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2005년 8월말 현재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17개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는 28개 품목에 대해 총 51건의 덤핑규제를 시행중이며, 한국이 11건으로 최다 규제대상국이고 뒤를 9건인 중국과 8건인 타이가 따르고 있다. 한국은 2004년에 이어 2005년까지 2년 연속 오스트레일리아의 최다 반덤핑규제 대상국으로 EPS(Expandable Polystyrene), PVC(Polyvinyl Chloride),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및 LLDPE(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 폴리올, 동관, 열연형강, 열연후판, 세탁기, 백판지 등 10개 품목이 규제를 받고 있고, 철강제 파이프(HSS)가 현재 덤핑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는 2005년부터 미국 및 타이와의 FTA 발효로 경쟁력이 약한 제조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여론 무마의 일환으로 반덤핑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반덤핑 규제는 철강제품과 석유화학제품에 집중돼 있으나 앞으로는 가전, 종이제품 등 다른 공산품으로도 범위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의 시한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집중적으로 견제받고 잇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바덤핑 해소 및 수출 확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2005년 3월 조사자료는 WTO의 반덤핑 규제를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는 나라 중 대표적인 국가로 오스트레일리아와 중국을 꼽고 있는데,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적용 폭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2개국 외에 반덤핑 규제가 많은 국가는 인디아, 멕시코, 남아프리카, 터키, 캐나다, 미국, 그리고 EU 국가로 조사됐다. <화학저널 200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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