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06년부터 수입ㆍ제조ㆍ사용 엄격규제 … 백석면 제외 검토 폐암 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석면이 2006년부터 수입, 제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취급제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다.환경부는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석면을 2006년부터 발효되는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제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10월24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석면을 다양하게 사용중인 건자재 및 건축, 자동차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관련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석면이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되면 석면 수입, 제조는 물론 용도, 함유량 등이 규제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내화재, 단열재, 방화재, 마찰재 등으로 사용되는 석면의 용도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수입, 사용, 판매 등을 금지하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지 않고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키로 했다. 또 독성이 청석면, 갈석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백석면은 취급제한물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현장의 석면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나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석면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되면 산업현장과 관계없이 석면 제조, 수입, 판매, 사용 등이 전반적으로 규제된다”고 강조했다. 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인 사문석(蛇紋石) 및 각섬석(角閃石)에서 추출되는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로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등으로 구분되며 불연성, 내구성, 절연성이 뛰어나 건자재, 자동차부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석면에 노출되면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은 물론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환에 걸리기 때문에 1981년부터 청ㆍ갈석면은 제조 등 금지물질로 지정됐고 백석면은 지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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