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4월부터 모든 함유제품에 적용 … 제조․수입․유통도
화학뉴스 2015.04.07
고용노동부가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4월7일 발표했다. 2007년 1월부터 석면 함유제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대체제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용 및 화학설비용 등 일부는 대체제품을 개발할 때까지 적용을 유예받았다. 지금까지 적용이 유예됐던 제품은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100℃ 이상에서 부식성 유제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등이다. 암석과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석면은 유용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갖추어 상업제품 원료로 널리 사용됐으나 인체 호흡기에 노출되면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매년 20명 안팎의 업무상 질병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석면 사용량과 석면 관련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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