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이옥신 배출목록 발표 … 소각설비가 전체의 87% 배출 환경부가 국내 다이옥신 배출원을 7가지로 분류하고 배출원의 대기중 다이옥신 배출량을 목록화한 <다이옥신 국가배출목록>을 발표했다.다이옥신 국가배출목록은 확인된 다이옥신 배출원을 분류하고 분류된 배출원으로부터 대기ㆍ수질ㆍ토양 등 환경중으로 배출되는 양을 목록화한 것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배출목록을 작성ㆍ발표하고 있다. 다이옥신 배출목록에 따르면, 2001년 기준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양은 1219~1246.6g-WHO TEQ로 확인됐다.
또 0.2톤 미만 소각시설까지 다이옥신 규제가 확대되고 배출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1-10나노그램) 강화되는 2006년부터는 배출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다이옥신 배출이 확인된 철강ㆍ비철금속 등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다이옥신 배출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폐수중 배출량과 노천소각, 가정용 보일러 등 비관리 연소공정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배출량에 대한 조사사업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또 국내 다이옥신 배출저감을 위해서는 배출원별 배출실태파악과 기여율 평가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2년마다 국가배출목록을 작성해 발표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독성 등가환산계수에 따른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량 | 다이옥신 국가배출목록(WHO-TEQ 기준) 비교 | <화학저널 200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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