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켐스, 온실가스 감축 CDM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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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Carbon이 110억원 전액부담 … CO2 110만톤 감축효과 휴켐스(대표 노경상)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판매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진출한다.휴켐스는 12월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스트리아 Carbon GmbH으로부터 CDM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투자를 받아 질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N2O)를 분해하는 시설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CDM 사업은 교토의정서상 CO2 의무감축 대상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여 거둔 실적을 자국에서 감축실적을 올린 것으로 인정받거나 감축분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휴켐스 노경상 대표는 “CDM 사업으로 감축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연간 110만톤으로 배출권 거래가격을 톤당 15달러로 계산했을 때 총 수익이 연간 2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휴켐스와 Carbon의 CDM 시설투자비용은 110억원으로 Carbon이 전액 부담하며 2006년 말까지 저감시설 설치와 사업인증을 마치고 2007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휴켐스는 2012년까지 수익의 22%를 배분받게 되며 한국이 교토의정서에 가입하게 되는 2013년부터 관련시설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Carbon은 탄소배출권 관련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회사로 Carbon과의 합작으로 휴켐스는 비용부담 없이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미 울산화학과 Rhodia Korea가 CDM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화학과 Rhodia Korea의 이산화탄소(CO2) 감축량은 각각 연간 140만톤, 915만톤으로 세계 감축량의 57.9%에 달하고 있다. 한국전력도 중국 간쑤성(Gansusheng)의 풍력발전소를 대상으로 국내기업 최초로 외국 CDM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화학저널 200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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