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석유제품 수입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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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폭 석유정제 요구보다 훨씬 커 … 수년간 단계적으로 내려 일본의 석유제품의 수입관세가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의 합의를 거쳐 가솔린, C중유 등 석유제품 수입관세의 인하기준 및 실시기간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수년간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할 것이 유력하며 수입관세 철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 및 석유제품의 관세는 2005년 말까지 석탄정책과 관련된 차입금을 반환하는데 활용하고, 원유관세는 2006년 3월말 철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석유제품의 관세는 새로운 체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재원적인 측면이 다소 사라지고 보호관세적인 체제로서 자리를 잡게 될 전망이다. 석유제품의 관세는 자동차용 가솔린 kl당 1386엔, 고유황 C중유 3202엔 등 제품별로 차별을 두고 있다.
특히, 고유황 C중유는 주 수요처인 종이펄프기업들이 관세철폐 및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2005년 3월 결정된 <법재개혁ㆍ민간개정추진 3년계획>에도 고유황 C중유의 높은 관세를 2005년 시정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지금까지 관세로부터 보호받았던 석유정제산업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일본 고유의 코스트가 kl당 700-800엔인 점을 고려해야 하며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관세인하에 대한 온화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정제기업들의 요구를 뛰어넘는 수준에서 인하될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산업으로서는 가솔린 및 경유가 Sulfur Free(유황분 10ppm 이하)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등 높은 품질이 어느 정도는 수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C중유는 수입품의 유입이 늘어나 국제경쟁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중유분해 등 새로운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표, 그래프: | 일본의 원유ㆍ석유제품 관세 | <화학저널 200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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