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BE 대체 바이오에탄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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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석유대체연료 품질기준 제정 … BD20은 시범보급 연장 산업자원부는 1월1일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제정하고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석유대체연료의 적정 품질기준 및 성능평가기준>을 고시했다.산자부는 최근 들어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고 화석연료의 고갈 및 지구온난화문제가 제기되면서 화석연료의 대체물로 간주되는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의 보급기반을 구축하고, 이용 및 보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4년 10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했으며, 법령이 시행되는 2006년 1월1일에 맞추어 석유대체연료의 적정 품질기준 및 성능평기준 고시 등을 새로이 마련하고, 환경강화추세 반영 및 바이오연료 사용근거 설정을 위한 기존의 석유제품(휘발유ㆍ경유) 품질기준을 개정했다. 바이오디젤혼합유(경유+바이오디젤) 중 BD5(경유 95% + 바이오디젤 5%)는 정유기업 및 경유 수입기업에 혼합책임을 부여하고 전 경유 자동차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경유규격을 개정해 보급키로 했다. BD20(경유80%+바이오디젤20%)은 석유대체연료 규격을 제정하여 버스, 트럭 등 자가정비 가능기업에 보급하는 한편, 정유기업의 BD5양산 준비기간 및 바이오산업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 시범보급사업을 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알코올혼합연료유(휘발유+바이오에탄올)는 휘발유 규격을 개정해 휘발유의 함 산소제로 활용되는 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 대체재로 바이오에탄올을 최대 6.7%까지 전 휘발유 차량에 사용 가능케 했으며, E10(휘발유90%+바이오에탄올10%)을 초과하면 자동차 생산기업의 적용차량(FFV) 개발시점에 맞추어 품질규격을 제정해 나갈 예정이다. 유화연료유(중유+물+유화제)는 보일러 등으로 사용 가능한 중유 대체 유화연료유 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석유대체연료의 성분분석 및 연료적합성 여부 등 검증에 필요한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기준>을 설정했고 바이오디젤의 교통세 등 세금감면 등 세제지원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이용ㆍ보급 확대 인정범위>를 고시했다. 아울러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바이오연료의 소량 혼합사용이 가능하도록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교통세 등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의 인정범위도 고시했으며 수송용 연료의 환경기준강화 등에 따른 품질기준을 개정해 개별법령규격을 통일했다. 산자부는 석유 대체연료의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에너지 자원의 다원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화학저널 200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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