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주거ㆍ상업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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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산업입지법 개정안 마련 …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절차 간소화 이르면 10월부터 전국 223개 산업단지에 아파트,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을 확대 설치할 수 있게 된다.또 사업시행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통해 초고층 복합시설을 건설할 수 있고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재정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산업입지, 개발제도를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3월 경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는 대로 6개월간의 경과규정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가, 일반지방, 도시첨단, 농공단지로 분류된 산업단지를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로 바꿔 일반 및 도시첨단단지 지정권을 시ㆍ도지사 또는 50만명 이상의 시장이 지정토록 했다. 일정면적 이하의 산업단지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정할 수 있다. 전국에 산재된 223개 산업단지(농공단지 제외)에 종사자 및 이용자를 위해서만 설치할 수 있었던 주거, 문화시설은 분양면적의 50% 이하 범위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 개발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인근 지역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상가, 주상복합아파트 등 일부시설을 직접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초기투자비의 과다소요, 투자자금 회수기간의 장기화, 원가분양에 따른 개발사업 참여기피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서울 디지털단지(옛 구로공단), 인천 남동단지 등 41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재정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되 부분 재정비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생략, 정비계획과 시행계획의 통합 등으로 사업기간을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제도를 신설하고 산업단지 준공업사 권한을 공공기관 시행자에게 위임하며 개발행위시 의제처리 조항을 35개에서 60개 항목으로 늘렸다. 건교부는 “개발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정비를 위해 준 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해 환경개선 및 계획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과 준공된 산업단지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진입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6/0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