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ㆍ전자제품 재활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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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7년 7월부터 환경성 보장제도 도입 … 의무율 부과 국내에서도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되고 제조ㆍ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또 폐전자제품 및 폐차는 재활용 의무율이 부과되고 폐차의 처리시설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최근 200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EU,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했던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재활용정보의 제공, 자동차의 사후 재활용 규정 등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U 등 선진국에서는 최근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폐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통합제품정책 IPP(Integrated Product Policy)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량이 급증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정책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기ㆍ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 폐전기ㆍ전자처리 지침(WEEE), 폐자동차 처리지침(ELV)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전자제품만 대상으로 하고 사후재활용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환경성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제조ㆍ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이 용이하고 유해물질 함유를 최소화한 생산을 촉진해 설계, 생산, 재사용ㆍ재활용의 자원순환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이고 재활용 가능한 생산체계로 확립하는 제도이다. 제정안은 크게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사전관리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ㆍ수입자는 설계ㆍ제조단계에서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사용제한과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화, 재질정보의 표시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조해 하며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유해물질의 사용여부 및 농도를 스스로 확인하고 재질ㆍ구조 개선내용을 평가해 공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정안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친화적 설계로 환경성이 확보되고 관련 재활용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자동차ㆍ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 <화학저널 2006/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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