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코사민, “100%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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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100% 광고에 실제함량 80% 불과 … 통신판매 광고기준 강화 통신판매 제품의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최근 널리 유통되는 관절영양제 글루코사민은 많은 기업들의 실제 성분함량이 광고 표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시중 유통되고 있는 글루코사민 제품 12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함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신판매 광고에서 <글루코사민 100%>라고 선전한 8사 제품의 실제 글루코사민 함량은 81-84%에 불과했다. 그러나 글루코사민 함량 및 납은 규격에 적합했으며, 대장균군도 전제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05년 9월 1달간 7개 일간지와 5개 여성잡지에 실린 68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의 통신판매 광고를 분석한 결과 21개(30.1%)에서 허위ㆍ과장 광고 소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질병 치료효능을 선전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 9개,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이나 효과를 강조한 제품이 5개였고, 4개 제품은 함량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했다. 6개 제품은 보급 특가 등을 내세워 판매가격 할인 폭을 과장했다. 또 68개 조사 대상제품 대부분은 통신광고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나 판매기업 주소, 대표자 성명 등 기본적 제품 정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신판매 광고 관련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바꾸고 부당광고 사업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행정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www.hfoodi.net)에 접속해 식의약청 정식허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광고 내용과 실제 성분ㆍ효능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따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품을 사기 전에 판매기업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2005년 1-10월 접수된 통신판매(TV홈쇼핑ㆍ인터넷 전자상거래 제외)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9519건으로 2004년 1-10월보다 43.6% 늘었다. 표, 그래프: | 글루코사민 품질시험 결과 | <화학저널 2006/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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