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운송관리비 조항 철회 요구 … 연간 물류비 500억원 부담 컨테이너 장치장(CY)사업자들이 컨테이너 상ㆍ하차비 명목으로 자가운송기업이나 하주들에게 운송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징수하려 하고 있어 중소무역기업과 운송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무역협회는 CY사업자들이 2005년 말 컨테이너 요율표 조정시 이해 당사자인 하주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송관리비 부대조항을 신설하자 운송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거래 조성을 위해 조항을 철회시켜줄 것을 건설교통부 등 관련당국에 건의했다. 무역협회, 한국하주협의회에 따르면, 15개 CY사업자들은 2005년 말 육상운송요금 요율표 조정시 부대조항에 운송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신설한 이후 2006년부터 경인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 CY에 출입하는 자가운송 자동차를 대상으로 TEU당 2만-3만원, FEU당 4만-5만원의 운송관리비를 징수하려 하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CY사업자들은 부두CY와 내륙ICD에 입주하면서 선사와 계약을 통해 컨테이너 운송사업을 병행해왔으나 최근 운송시장의 여건변화로 하주들이 자가운송을 선호하자 CY와 ICD를 이용하는 자가운송 차량에 대해 운송관리비 징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CY사업자들이 경인과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운송관리비를 징수하게 되면 연평균 500억원 상당의 물류비가 추가로 발생돼 무역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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