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 탈모치료제 특허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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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알로피아 상대로 … 동아제약은 이미 알려진 치료효과라 반박 탈모치료제 시장을 놓고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글로벌 제약기업 Merck의 한국법인인 한국MSD는 최근 탈모치료제 알로피아를 출시한 동아제약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국MSD는 2000년 4월부터 Merck의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동아제약의 알로피아는 프로페시아의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MSD는 “피나스테리드 성분을 탈모치료제로 사용하는 용도 특허기간은 2014년으로 돼 있는데 동아제약이 복제약을 시판한 것은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은 “프로페시아에 대한 용도특허는 애초에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피나스테리드의 탈모치료 효과는 이미 국내에 알려져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허법 29조에 따라 특허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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