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지정 … 2월부터 일정기간 유예 건축자재 등에 쓰이는 석면을 비롯해 말라카이트 그린과 브롬화 난연재 등에 대한 제조ㆍ수입ㆍ사용이 2월부터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환경부는 유해 논란을 빚어온 말라카이트 그린과 석면, 브롬화 난연재 등을 취급 제한ㆍ금지 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2월 중순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월30일 발표했다. 그러나 자동차용 백석면과 모기향 등에 쓰이고 있는 말라카이트 그린 등 일부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치거나 일정 유예기간을 적용해 2006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이후 사용을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지정되면 일정량 이상의 해당 물질을 수출ㆍ수입하거나 제조ㆍ판매ㆍ보관ㆍ저장ㆍ운반ㆍ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전제품이나 실내장식제 등의 내연재로 사용되는 브롬화 난연재와 건축자재 등에 사용되는 석면, 중국산 수입어류 등에서 검출돼 파문을 일으킨 말라카이트 그린 등은 대부분 더 이상 사용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고시안이 2월 중순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사용 금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부 예외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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