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PET필름 반덤핑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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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재심의 … 효성ㆍSKC 수출타격 장기화 중국이 국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했다.중국 상무부는 2000년 8월25일 한국산 PET필름에 대해 13-4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으며 2004년 12월 관세부과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04년 12월28일 반덤핑 철회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해 2005년 12월28일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5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8월 부과된 관세율은 도레이새한과 효성이 33%, SKC가 13%, 코오롱과 기타 생산기업들이 46%를 기록했으며 부과기간 연장에 따라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PET필름 수입은 2003년 8만3000톤에서 2004년 10만700톤으로 증가했으나 한국산 수입은 1만3400톤에서 1만2600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2006/02/08>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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