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연료 수입부과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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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2월7일부 11원으로 3원 … 대체연료에도 16원 부과 원유ㆍ석유제품ㆍ천연가스ㆍ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금이 2006년 2월7일부로 조정금액을 적용받게 된다.산업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ㆍ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조정해 원유ㆍ석유제품은 현행 리터당 14원을 2원 인상한 16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바이오디젤연료유 및 알코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등 석유대체연료도 리터당 14원에서 16원으로 2월7일 상향조정했으며, 석유화학 연료유는 현행 리터당 14원에서 3원 내린 11원으로 하향조정했다.
환급제 유효기간은 현행 2006년 2월28일에서 2008년 2월29일로 개정했으며 연도별 부과금 환급률을 20%씩 상향조정했으며, 적용대상은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구역 전기사업자 중 열ㆍ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 및 신규 LNG 발전사업자이다. 부과금 환급 및 징수유예 관련 제도의 미비사항도 개선했는데 △판매부과금 환급방식 개선을 통해 휴업ㆍ폐업 이외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 물량공제를 받기 어려우면 현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징수유예분에 대한 환급액 최고한도를 신설해 2개월 전 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환급금이 징수유예 금액을 초과하면 징수유예금액을 최종 환급금으로 산정한다. 아울러 석유대체연료 관리제도의 본격시행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해 고시명칭 개정 및 부과금의 납부기한ㆍ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석유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로 개정했다. 표, 그래프: | 석유수입부과금 조정안 | <화학저널 2006/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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