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반발 목소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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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현실 고려 제도도입 주장 … 재활용 인프라 구축 시급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등 경제단체와 자동차ㆍ전자 단체들과 공동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건의문을 통해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충분한 준비기간과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법을 추진해 부작용이 우려되며, 특히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기술력 부재, 자금 및 환경 전문 인력의 부족 등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인 유럽연합(EU)은 10여년의 검토 및 준비를 거친 끝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당사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재활용 인프라의 구축과 기술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는 생산ㆍ유통ㆍ판매 단계가 다르고 재활용률이나 재활용기술,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상이하므로 분리해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기업기밀에 해당하는 재질정보와 구조개선 사항 및 재활용 가능률 등에 대해 평가ㆍ공표토록 의무화한 사전규제는 기업의 기술과 제품 설계정보를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해 첨단 핵심기술 정보의 유출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사후 규제역시 “재활용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과금 조치는 물론 사실상 회수의무까지 부과돼 부담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표, 그래프: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규제대상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기준 | <화학저널 2006/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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