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 폐기물부담금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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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스티로폴 반발에 부담금 인상률 과도해 단계별 인상 해명 환경부는 2월8일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이 발표한 <플래스틱업계 폐기물부담금> 관련 보고서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정부는 2007년부터 플래스틱 폐기물부담금을 50-100배 인상해 폐기물 처리경비의 1.5%에 불과한 폐기물 관리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플래스틱제품 제조기업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은 생산단계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하거나 환경세를 신설해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환경부는 행정편의상 최종 플래스틱 생산기업에 모든 짐을 지우려하고 있다”며 “부담금이 100배 인상되면 스티로폼은 원료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해 대부분 중소기업인 가공기업은 생존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축용 플래스틱제품의 폐기물부담금은 제조기업 뿐만 아니라 건설기업에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환경부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입김에 밀려 힘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을 생산단계에 따라 골고루 부담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처리되지 않는 수출품에 부과하게 되고 재활용제품에도 부과하게 돼 국산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하거나 재활용촉진기능을 미흡하게 한다”고 해명했다. 또 “조세 전환은 폐기물 발생원인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일반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외부전문가의 부담금운용평가에서도 폐기물부담금은 조세보다 부담금이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폐기물부담금이 실처리비용 수준으로 인상되면 중소기업이 도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EPR(생산자책임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제품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재활용부과금 수준인 kg당 평균 327원이 개정될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수준인 건축제품 kg당 328원과 비슷한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요율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별 인상방안을 강구하고, 건설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담금납부와 관련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대기업 건설사들의 입김에 밀려 힘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부담금을 전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기업인 건설업계로 공급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발적협약 결 주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발적협약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제품 생산자와 주소비자인 건설업계의 역할분담을 통해 제조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제조기업이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고 건설기업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만 구입토록 한다는 것이다. <화학저널 2006/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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