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 수출 “승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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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월9일부로 로테르담 협약 개정 … 화학물질 6종 추가 70종 앞으로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류, 사에틸납, 사메틸납 등 6개 유해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을 수출할 때는 수출 이전에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환경부는 수출승인 품목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월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로테르담협약 개정으로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은 64종에서 70종으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품목은 2004년 9월 제1차 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시 부속서Ⅲ에 추가등재가 결정된 갈석면, 악티놀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등 석면 4종과 사에틸납, 사메틸납 등 총 6개 물질이다. 품목확대와 함께 기존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만 담당하던 수출승인업무를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이 수출승인업무를 수행하도록 확대했다. 고시개정으로 산업용 화학물질 6종이 추가되나, 석면류의 수출실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산업계와 관련된 물질은 사에틸납과 사메틸납 2개 물질에 불과해 실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에틸납과 사메틸납은 독성이 강해 노출시 두통, 피로, 불면증, 설사 등이 발생하고, 중독시에는 과흥분성, 저혈압, 저체온, 서맥(徐脈), 환각, 혼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표, 그래프: |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중 산업용 화학물질 | <화학저널 2006/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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