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제품 교통세 83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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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조ㆍ유통업자 16명 적발 … 유통관여 6사도 26억원 추징 고유가의 장기화를 틈타 저가의 유사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제조ㆍ유통시킨 16명과 유사 석유제품을 유통시킨 6사가 적발됐다.국세청은 2월20일 유사 석유제품 불법 제조자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해 16명을 적발하고 교통세 등 83억원을 추징했으며, <용제 수급조정 명령> 위반자 등 9명을 산업자원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노상판매점 등 유사 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한 역추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제조시설을 임차해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유통시킴으로써 교통세를 탈루하고 석유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또 유사 석유제품을 변칙거래한 용제 대리점·판매소 등 6개 업소를 조사해 부가가치세 등 26억원을 추징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산자부에 통보했다. 조사결과 용제 판매소가 대리점으로부터 용제를 무자료로 매입해 실수요자 등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용제대리점이 실수요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변칙거래를 단행해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노상판매점 등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한 역추적 방식을 통해 불법 제조ㆍ유통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탈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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