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제도 97년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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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산업 고도화와 신규 화학물질 유통 증가에 따라 MSDS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로 국내 유통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96년 행정지도를 통해 해당기업이 MSDS를 작성하도록 지원하고, 97년부터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을 비롯 캐나다, 일본, 유럽 등에서는 이미 MSDS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1985년 화학물질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알고 자기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알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캐나다도 88년 MSDS의 작성, 경고표시 부착, 근로자 교육프로그램 및 정보보호 조항을 마련했다. 국내에서도 MSDS 도입을 계기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그래프: | 세계 화학물질 유통현황 | <화학저널 199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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