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폐기물 처리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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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성면적 50만㎡ 이상으로 … 가연성 폐기물 50톤 이상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이 완화될 방침이다.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월22일 개정·공포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 등의 설치대상 범위 및 설치기준이 4월1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의 범위가 기존에는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거나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였으나 개정안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했으며, 폐기물발생량 산정기준에서도 재활용되는 양을 제외하는 등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조정했다.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기존에는 폐기물 발생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이 연평균 1일 50톤 이상일 때 설치하도록 완화·조정했다. 또 산업단지·공장 및 관광지 등에서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 동일 시·군·구 지역 안의 인근 산업단지·공장 및 관광지에 공동 설치·운영을 허용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대부분 소량으로 시설 설치·운영의 경제성이 결여되므로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대상 시설에서 제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완화조치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르는 사업성 및 경제성이 높아지고, 산업단지 등의 조성자 및 입주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6/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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