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단지, 토양 중금속 오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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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양오염 우려기준 6.3% 초과 … 지하수는 7.4%가 기준초과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일부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아연 등 비철금속을 제조하는 배출업소 부지의 비소(As) 오염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인 kg당 20㎎보다 최고 35배인 703㎎까지 높았으며, 원광석을 온산항에서 제조기업으로 이송할 때 사용하는 도로주변에서도 비소가 우려기준보다 최고 8배인 166㎎으로 높게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80개 지점 중 5개 지점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해 6.3%의 기준초과율을 보였는데 전국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의 정기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초과율인 2.2%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토양오염의 우려가 높은 453개 지점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67개 지점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했는데 비소, 납(Pb), 구리(Cu), 아연(Zn), 카드뮴(Cd)등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69개 지점(97%)이었으며, 유류 오염항목인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3개 지점이었다.
비철금속 제조기업 부지에서 비소는 우려기준인 kg당 20mg보다 최고 35배, 구리는 우려기준인 kg당 200mg보다 최고 4.9배 초과했으며, 원광석 운송도로변 부지에서 비소가 우려기준의 8.3배, 구리가 우려기준의 6.3배, 납은 우려기준인 kg당 400mg의 3.8배 초과했다. TPH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3개 지점인 4%로 나타났다. 지하수오염은 27개 지점 중 2개 지점(7.4%)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오염항목은 카드뮴, 페놀, 질산성질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온산산업단지가 전체 입주기업의 36%가 석유화학업종인 점 등 석유화학업종이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 비율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수는 원광석 운송도로 주변에 위치한 배출업소의 토양이 카드뮴(Cd)으로 오염됨에 따라 지하수가 2차 오염된 경우와 배출업소의 노후된 유류저장시설 또는 배관에서 누출된 물질에 의한 페놀 오염 발생이 있었다. 2개 지점에서의 부분적인 지하수 오염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지하수 수질상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온산국가산업단지를 관할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에 통보해 오염원인자가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원광석의 취급 및 이송과정에서 비산에 따른 토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및 이송차량 밀폐 등 관리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표, 그래프: | 온산 국가산업단지 토양 오염현황 | 온산 국가산업단지 지하수 오염현황 | <화학저널 2006/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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