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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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 2013년 감축의무 확실 … 방어에만 급급하면 도태 우려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정부와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삼성경제연구소(SERI)가 3월8일 발표한 <포스트(post) 교토의정서 논의와 한국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교토의정서 협상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에서 제외됐으나 2013년부터는 의무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05년 11월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교토의정서 대상기간인 2008-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비대상국에 대한 의무부과 등이 향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1997년 선진국 등 41개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돼 대상국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한국은 CO2 배출량이 세계 10위이고, OECD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멕시코, 터키만이 의무당사국에서 제외됐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받게되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예상되는데 2008-2012년 동안 1990년 대비 6%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일본은 매년 2조엔 관련비용이 예상되고 있으며, GDP의 0.4%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원마련을 위해 환경세 도입 등이 불가피해지며 에너지 다소비산업을 중심으로 비용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현진 수석연구원은 “어차피 2013년 이후 의무 대상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방어적 대응에만 급급하다면 오히려 미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키우고 온실가스 관련 시장에서 국내기업을 후발 주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기업들도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배출권 거래와 청정개발체제(CDM) 비즈니스 등 파생사업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해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표, 그래프: |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5대기업 | <화학저널 200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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