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조정관세 대상 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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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상반기 중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과 97년 조정관세 부과대상 품목이 확정됐다.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97년 탄력관세 운용안」에 따르면, 97년 상반기 중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대상품목으로 천연인산칼슘, 염화칼륨, 2-푸르알데히드, SF가스, 인조커런덤, 이염화에필렌, 카젤인산염 등 19개 품목들이 새로 추가됐다.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들의 신규 지정으로 이들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97년 상반기 중 1932억원에 달하는 관세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12월10부터 97년 상반기까지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를 무세화하기로 한 망간광, 동광, 알루미늄광, 아연광, 연광, 크롬광, 몰리브덴광, 지르코늄광, 양모, 고철 등의 10개 품목이 추가돼 97년 상반기 중 할당관세 적용 대상품목들은 87개로 96년 하반기 중 적용대상 58개에 비해 29개가 늘어났다. 표, 그래프: | 할당관세 적용대상 화학제품(97년 6월30일까지) | <화학저널 199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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