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플래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에 비해 폐기물부담금이 지나치게 적어 플래스틱 재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부담금을 대폭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하청기업 입장에서 원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제조코스트 상승분도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판에 부담금까지 인상하면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나 플래스틱 가공업계 모두가 일리가 있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환경부는 2004년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경비가 무려 2조5000억원 소요됐으나 폐기물부담금 수입은 380억원으로 1.51%에 불과해 대폭적인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유입된 양의 처리비용 조달 차원에서 건축물 폐기 때 발생하는 대비책 마련을 목적으로 건축용 플래스틱 폐기물에 대해 부담금의 50-100배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제조·소비·폐기 등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선행해야 하고, 폐기물 부담금을 원료 공급자인 대기업이나 사용자인 건설기업이 아닌 생산자인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단열재용 스티로폼은 폐기물부담금으로 톤당 7600원을 납부해 건축공정상 발생하는 투입자재의 폐기량을 5%로 환산하면 폐기물 톤당 15만2000원을 납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 개선안과 같이 50배 인상하면 폐기물 발생량 톤당 700만원 이상으로 플래스틱제품을 제조하는 중소 가공기업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환경세가 본격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kg당 3.8원을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원료에 부과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여기에 건축용 플래스틱제품 생산자단체인 한국스티로폴공업협동조합은 환경부가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안에서 스티로폼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을 현행 톤당 7600원에서 38만4000원으로 50배가량 인상하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경쟁제품인 미네랄 울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상공회의소의 조사에서도 플래스틱 폐기물부담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의는 환경부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kg당 7.6원인 플래스틱 폐기물부담금을 384원으로 약 50배 인상하면 인상분을 플래스틱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어 연간 8800억원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종국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생산단계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거나 환경세를 신설해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도 폐기물부담금이 실처리비용 수준으로 인상되면 건축용은 kg당 328원에 달해 EPR(생산자책임제도) 대상제품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재활용부과금 수준인 kg당 평균 327원과 비슷해 과도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플래스틱 가공기업이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고 건설기업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플래스틱제품만 구입토록 하는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강제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환경부가 7-8년 전 석유화학기업들에게 100억원,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에게 20억원을 부담토록 해 플래스틱리사이클링협회를 설립할 때는 플래스틱 리사이클을 활성화시켜 해결할 것처럼 호도한 후 다시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로, 결국에는 석유화학기업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는 다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경이 되고 있다. 여기에 플래스틱 폐기물부담금 인상으로 건축용 플래스틱제품 가격이 상승해 소비가 둔화되면 결국 합성수지(EPS)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석유화학기업들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플래스틱 폐기물 문제는 전과정 평가를 통한 정공법을 택할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 <화학저널 2006/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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