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루엔ㆍDBP, 화장품 원료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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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원료기준 수재됐던 5성분 제외 … 8개 성분은 사용한도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인간 태반 유래물질과 DBP(Dibutyl Phthalate) 등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4월12일 발표했다.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 원료기준에 수재됐던 DBP, OMCTs(Octamethyl Cyclotetrasiloxane), 톨루엔(Toluene), 페트롤라툼(Petrolatum), Pottassium Bromate 등 5가지 성분을 삭제하고 PAM(Polyacrylamide) 등 8가지 성분의 배합한도를 신설했으며, 인간태반 유래물질, DBP, DEHP(Diethylhexyl Phthalate), Ketoconazole, Coal Tar 등 55가지 성분은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해 화장품 원료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인간태반 유래물질은 바이러스 감염 등의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부작용 또는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고, 현재 인태반 유래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7년 1월1일부터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또 PAM과 상피세포성장인자 등 8개 성분에 대해서는 배합한도 기준을 적용해 화장품 제조시 일정량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화학저널 2006/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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