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유의 처방권 침해 주장 … 약협은 의약품 독점적 권리 반박 제너릭 의약품의 약효 시험자료를 조작한 이른바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시험 조작사건의 불똥이 의사단체와 약사단체로 튀었다.양 단체는 사건 이후 앞서거니 뒤서거니 성명서를 내놓으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 단체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것은 정부가 의약분업 이후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제너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민 편의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약사가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의사단체는 의사의 고유한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반면 약사단체는 의사가 약의 선택권을 내세우며 특정 기업, 특정 상표의 약 처방만을 고집하는 것은 의약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누리려는 속셈이라며 반격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월26일 “생동성시험을 통과해도 임상적으로 약효가 다르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무시하고 정부는 대체조제 확대와 성분명 처방도입 운운하며 무리수를 두면서 수천가지 약들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통과시켰다”며 “식약청은 생동성 인정 품목 전체에 대해 전면 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나아가 약효 시험조작 사건에 대해 국회는 즉각 상임위를 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4월27일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약품 관리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사건을 통해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의 당위성을 폄훼하려는 의사협회의 의도에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약사회는 “약효 시험조작 사건은 당연히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지만 침소봉대나 본질왜곡으로 모든 의약품이 불신을 받는 사태로 발전해 선의의 피해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약을 사용하라고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것은 의사들인데 약이 잘못된 것이라면 도대체 의사들은 무슨 근거로 약을 처방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약사회는 “사태의 본질은 의약품 관리시스템의 문제인만큼 동일성분의 약품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철저하게 보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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