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LPG 자동차 공공기관 사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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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친환경 LPG 승용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모든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LPG 승용차를 보유ㆍ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5월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중 지방자치단체만 LPG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LPG차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고의적인 LPG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가능했던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도 보험약관에 기재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도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차세대 대체에너지로 개발되고 있는 연료전지의 안전성 확보 및 원활한 보급을 위해 연료전지를 가스용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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