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역당국인 국가질검총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음료수를 긴급 조사한 결과 벤젠(Benzene) 함유량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음료수는 없었다고 5월2일 발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에서 비타민 음료에 벤젠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질검총국이 긴급히 Beijing, Shanghai, Shandong, Guangdong, Liaoning, Jilin, Tianjin, Zhejiang, Ninbo, Shenzhen 등 10개 출입국관리소 검역당국에 지시해 한국에서 수입하는 79개 품종, 106개 음료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제품에서 중국이 정한 벤젠 함유량을 초과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질검총국이 밝혔다. (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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