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탄올 도입 연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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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정유기업과 공동 추진 … 2006-07년 국비 25억원 지원 산업자원부가 고유가에 대비해 바이오에탄올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하기로 발표했다.산업자원부는 휘발유 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에탄올의 국내 도입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바이오에탄올 유통시스템에 대한 실증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6-07년 국비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휘발유에 바이오연료 혼합비율을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국제적으로 바이오에탄올 보급 확대가 추진되고 있고 2005년 12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바이오에탄올을 함산소제(含酸素劑)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고시에 따르면,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 대신 바이오에탄올을 6.7%까지 혼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산자부 관계자는 바이오에탄올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해외 플랜테이션 추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수분유입 방지를 위한 밀폐형 저장탱크 사용 △최종 출하시점에서 에탄올과 휘발유의 라인브랜딩 등 별도의 추가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006-07년 정유기업 및 자동차기업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동 과제를 통해 상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시설 구축비용과 기존의 MTBE시설 유휴화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도출하고, 바이오에탄올 도입시 기대되는 경제적, 환경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바이오에탄올을 실제로 도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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