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연간 2000TOE 이상 사업장은 5년마다 … 중소기업은 지원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다만, 중소기업은 진단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에너지진단을 의무화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24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법령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에너지진단 의무화는 2007년 1월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부터 최초로 적용된다. 다만,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만TOE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은 10만TOE 이상의 사용량을 1구역으로 3년 주기로 부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에너지 이용량이 5000TOE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 이용사업에 대한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제도를 강화했다. 사용계획 협의 대상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기준을 공공사업은 5000TOE 이상에서 2500TOE 이상으로, 민간사업은 1만TOE 이상에서 5000TOE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사업도 협의대상사업으로 추가했다. 이밖에 기준평균연비(승용차 연비 합계를 판매량으로 나눠 산출한 수치)를 미달한 자동차 제조기업에 부과된 개선명령의 이행절차를 규정해 자동차기업의 기준평균연비 개선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총리지침에 의해 운영중인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추진해야 할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를 규정했다. <화학저널 200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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