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인수 계획안 승인 … 이랜드는 강력 반발 즉시항고 LPG 수출입기업 E1의 국제상사 인수 계획이 법원의 인가로 사실상 확정됐다.이에 따라 EI은 국제상사 인수를 둘러싸고 국제상사 옛 대주주인 이랜드그룹과 벌인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으며, 향후 이랜드의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따른 상급심에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국제상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됐다. E1은 7월18일 정리법원인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국제상사 인수ㆍ합병(M&A)를 위한 정리 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최종 인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E1은 이에 따라 8550억9500만원의 인수대금 가운데 4501억원을 유상증자에 투입하고 신주 90002만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함으로써 지분율 74.1%로 국제상사 최대주주가 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인수대금으로는 회사채를 인수한다고 E1은 덧붙였다. 이랜드는 창원지법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부산고법에 즉시 항고하고, 같은 판단이 나오게 되면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하는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랜드는 2002년 국제상사 지분 51.74%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지만 국제상사측에서는 이에 반발해 독자적으로 제3자 매각을 추진해왔으며, 국제상사측의 매각 계획에 따라 E1은 5월 국제상사 유상증자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분 74.1%를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기존 국제상사 주식(3145만4754주)의 유상감자와 관련해 이랜드그룹(51.74%)을 포함한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주당 5000원으로 정했으며, 이에 따라 주주 모두가 유상감자에 참여하면 기존 주식은 전량 소각되므로 신주를 전량 인수한 E1 지분율은 100%로 올라가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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