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청, 화학물질확인제도 활용 … 화학물질 관리 지속적 강화 화학물질 수입기업들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지역에 집중돼있는 화학물질관련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2006년 8월부터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06년 5월부터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의 수입, 유독물·관찰물질의 수입 미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사전에 당해물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유해성심사를 거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유독물 및 관찰물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해야 하나 미신고자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 및 행정조치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개정ㆍ시행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거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에는 당해 물질에 신규화학물질이 포함됐는지와 유독물, 관찰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내역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확인제도>를 시행했다. 한강유역환경청측은 “화학물질확인제도를 활용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해 법령 위반자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6/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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