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월26일 경쟁관계에 있는 PVC(Polyvinyl Chloride) 창호에 대해 비방광고를 한 알미늄압출공업성실신고회원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미늄압출공업성실신고회원조합은 2005년 11월 중앙일간지를 통해 화재발생시 PVC에서 발생하는 염화수소가스가 인체에 가장 치명적이고, PVC 창호는 불이 매우 쉽게 번지는 재료이며, 1999년 화성씨랜드 수련원 화재와 관련해 수련원 건물의 창호가 PVC 창호로 돼있어 인평피해가 컸던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PVC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화재시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알미늄압출공업성실신고회원조합에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수명사실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 알미늄압출공업성실신고회원조합은 국내 알루미늄 섀시 제조기업 42사를 회원으로 둔 사업자단체이다. <화학저널 2006/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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