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9월1일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 관세 평균 25.5% 인하 자동차부품 및 석유화학제품의 중국 수출과 인디아 수출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구 방콕협정)의 국내 시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월22일 밝혔다. 협정은 유엔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산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에 관한 협정으로 한국과 중국, 인디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협정상대국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양허와 최빈개도국에만 제공하는 특별양허를 통해 서로 관세율을 인하해주고 있다. 협정을 통해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에 대해 디젤 엔진 등 자동차부품과 나프타(Naphtha), 페놀(Phenol) 등 석유화학제품, 모니터ㆍ펌프ㆍ인쇄용 기계 등 기계제품을 중심으로 모두 1068개 품목에 대해 평균 26.7% 가량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인디아 역시 냉장고ㆍ압축기 등 기계제품과 접착제ㆍ치약ㆍ샴푸 등 화학제품, 면직물 등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57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평균 25.5% 인하한다. 한국은 일반양허의 경우 화학제품과 철강, 금속 등을 중심으로 기존 285개 품목에서 1367개로 특혜관세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평균 관세를 35.7% 가량 내릴 계획이다. 특별양허의 경우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품목을 기존 20개에서 306개로, 라오스는 기존 21개에서 291개로 각각 확대해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은 기존 방콕협정보다 특별관세가 대폭 확대돼 중국과 인디아 등 거대 시장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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