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근로자 자녀 입사편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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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위 설치 중노위 중재안 확정 … 여타기업 파급효과 주목 SK는 앞으로 노사 양측이 같은 수로 구성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조기 퇴직한 근로자 자녀의 입사 편의 문제를 협의ㆍ결정하게 된다.중앙노동위원회는 8월24일 SK측이 최근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 조정 실패로 제기한 중재신청에 대해 “노사 양측은 각 5인씩으로 고용안정위를 설치해 근로자 자녀 입사 편의제공 관련 사항과 고용안정, 복리후생제도 등에 대해 논의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중재 재정)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SK측이 전했다. 이에 따라 중재안 결정이 향후 대규모 공장 등을 두고 있는 여타기업의 채용관행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종전까지 SK 단협은 정년 퇴직자나 업무상 재해에 의한 퇴직자 자녀에 한해 입사시 편의 제공을 규정했었다. 그러나 단협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조기 퇴직자 자녀 입사 편의까지도 고용안정위 협의사항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SK 관계자는 “입사시 편의 제공이라는 것은 같은 입사 자격조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그동안 이에 대해 부자(父子) 교체제도라는 표현을 써왔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중노위는 쟁점이 됐던 노조의 주 38시간 근무 요구안에 대해서는 “주 40시간으로 하되, 월차 유급휴가 폐지 및 개정(2003년 9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실시 등 휴가일수 조정에 맞물린 금전적 손실은 수당으로 보전토록 하라”고 결정했다. 중노위는 근무시간 중 사측의 사전 양해없는 노조활동 보장 등 일부 노조측 요구는 중재안에서 배제했다. 사측은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며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2005년 11월 이후 9개월 동안 끌어온 단협 갱신이 중재안 확정으로 마무리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명호 노조위원장은 “임금보전이 제대로 안됐다”면서도 “중재안은 강제사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나 내부 회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측이 중재안에 대해 불만을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중재안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서울ㆍ울산=연합뉴스 고형규 장영은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25>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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