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광소재ㆍ태영이엠씨ㆍ우륭 대상 … 총 과징금 1억83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석회 제조기업들이 투찰가격 및 낙찰물량을 입찰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3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백광소재, 태영이엠씨, 우룡, 충무화학 등 4개 생석회 제조기업은 포스코, 남해화학, 현대제철이 각각 실시한 생석회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실시 전에 투찰가격 및 낙찰물량을 담합했다. 포스코의 입찰에서는 충무화학이 입찰 들러리 역할을 하고 백광소재와 태영이엠씨가 포스코가 정한 배정비율에 따라 낙찰되도록 응찰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했다. 충무화학에는 낙찰받은 양가 일정 물량을 매입해주기로 했다. 남해화학의 입찰에서는 백광, 태영이엠씨, 우룡 3사가 참가했는데 남해화학이 태영에게 우선 배정한 물량 50%를 제외한 나머지 50% 구매예정 물량을 백광과 우륭에게 3:2의 비율로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과징금은 백광소재가 1억1900만원, 태영이엠씨가 5500만원, 우룡이 900만원 등이며, 충무화학은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생석회는 석회석 원석을 파쇄해 소성(燒成) 가공한 제품으로 주성분은 산화칼슘(CaO)이며, 주로 철을 만들 때 철광석 또는 고철에 포함된 불순물을 흡착 침전시켜 순도 높은 철을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국내 생석회 생산기업은 백광소재, 태영이엠씨, 충무화학 등 19사가 있으며, 총 생산능력은 1896톤이나 가동률은 60% 수준이다. <화학저널 200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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