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Chloramphenicol 포함 11종 검토 … 모든 식품에 불검출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ㆍ내외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사용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마련을 위해 <식품 중 검출돼서는 안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목록을 식품공전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식품공전의 “관련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하지 않는 동물용 의약품(대사물질 포함)은 검출돼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따라 니트로퓨란 등 소수의 위해 동물용의약품을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잔류허용기준과 잔류기준을 따로 분류해 잔류기준에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의 목록을 명시하고, 모든 식품에 불검출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10여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용금지 동물용 의약품 목록이 고시되면 모든 식품에 불검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받게 된다”며 “공인 검사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정량한계 수준으로 미량 검출되더라도 식품위생법에서 가장 엄한 처벌규정인 제4조 위반이 되므로 동물용 의약품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용금지 동물용 의약품은 △Nitrofurantoin 및 대사물질 △Chloramphenicol △Dimetridazole △Chlorpromazine △Clenbuterol △Ipronidazole △Malachite Green △Diethylstilbestrol △MetronidazoleㆍRonidazoles △Anti-Thyroid Substance △Growth Hormon 등 11개이며, 이밖에 위해 가능성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추가 검토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6/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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