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토목공사 대표 47억원 횡령혐의 구속 … 석유화학 관련여부 주목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각종 토목공사를 진행중인 대기업 협력업체의 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9월25일 “9월5일 회사 공금 4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J업체 대표 B(62)씨를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수단지 A업체가 시행중인 모 공사의 토석운반을 맡은 B씨는 2004년 8월말부터 2006년 5월말까지 총 30여차례에 걸쳐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4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빼돌린 돈이 비자금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원청사는 물론 공사 관계자들에게 떡값 내지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원청사 관계자 3-4명을 이미 소환 조사했으며 추가로 관련자를 불러 B씨와 돈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J업체 외에 2-3곳의 협력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회사 대표자들의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기업 외에 산단 공사와 관련 다른 업체들도 추가 조사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산단 공사 협력업체 비리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A업체 건설팀에서 근무하다 2006년 초 사직한 L모 차장이 사건과 연루돼 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A업체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산단 부조리 정화차원에서 수사를 진행중이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부적절한 자금 흐름을 파악해 공사 관련비리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공장 건설부지 매립과 관련해 비리가 터진 것이 아닌지 여수석유화학단지 관련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6/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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