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모두 검찰고발에서 제외 … 공정위의 형사고발 논란 커질 듯 CJ가 밀가루에 이어 세탁ㆍ주방세제 가격 담합행위에 가담했다가 적발됐으나 2차례 모두 다른기업들과 달리 검찰고발에서 제외돼 눈길을 끌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부터 8년여에 걸쳐 세탁ㆍ주방세제 가격 인상 등을 담합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 CJ라이온 등 4사에 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 법인과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라이온 등 3사의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과징금이 3번째로 많은 CJ의 임원은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CJ가 세탁ㆍ주방세제를 만드는 생활용품사업부를 2004년 말 일본의 Lion에 넘겼고 CJ에서 가격 담합을 주도했던 임원이 CJ라이온으로 옮긴 까닭에 CJ라이온의 임원으로서 고발됐으며 담합 모임에 참여했던 CJ의 직원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앞서 4월에 있었던 8개 제분기업에 대한 밀가루 담합 제재때에도 CJ는 삼양사와 더불어 법인 및 대표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CJ와 삼양사는 2005년 9월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담합 가격을 변경하는 등 위반행위를 시정했으며 조사에도 협조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적용받은 것이다. 그러나 CJ가 업계 1위이고 2005년 7월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방해해 임직원 2명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검찰은 고발의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여서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한 탓에 자진신고자 감면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고발도 감면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담합 기간 중 수형 중이었고 공소시효도 완료됐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던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을 뒤늦게 검찰고발 조치했다. 검찰이 “교도소 접견부 확인 결과 부사장이 담합 사실을 알린 정황이 있고, 공소시효도 아직 남아있어 고발 필요성이 있다”며 고발을 의뢰해온 것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비록 세제 담합에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CJ 임직원만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고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이 뒤늦게 추가 고발된 것을 계기로 자신신고자 감면제와 형사고발을 둘러싼 공정위와 법무부의 논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자신신고자 감면제는 일종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제도여서 사법제도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플리바게닝은 수사기관이 선처를 전제로 피의자와 협상에서 자백하거나 더 큰 사건의 내막을 털어놓을 경우 해당 피의자의 일부 혐의를 면책해주는 제도이다. 공정위가 담합에 참여한 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대상자 등 고발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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