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한국 중소기업 한계 내몰려 보도 … 보세구역 입주도 도외시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공무역 금지조치로 한국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이 11월17일 보도했다.중국 상무부와 해관, 환경보호총국 등은 최근 모두 804개에 이르는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발표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11월22일부터 적용되는 가공무역금지 조치가 한국에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해있는 한국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재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공무역 금지품목들은 대부분 석탄, 천연가스, 희소금속, 나무제품 등 자원형 제품이거나 농약 등 유독성물질로, 중국 정부는 처음으로 동식물을 재료로 한 제품과 자원형 제품을 금지목록에 포함시켰다. 경쟁력이 약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에 들어와 대부분 가공무역에 종사하면서 그동안 원재료 수입시 관세감면, 수출시 세금환급 등 혜택을 누려왔으나 가공무역 금지목록이 발표되면서 20%의 원가상승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보세구역이나 수출가공구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한국기업 가운데 해당기업은 5%에도 이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과 토지가격이 비싸고 잔업금지 등 관리가 엄격해 한국기업들은 보세구역 등에 입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공무역은 중국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있었지만 노동집약형 단순가공이고 부가가치가 낮으며 해당기업은 가공수수료만 건질 뿐으로 대부분의 수익은 외국인 사장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쌓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더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일부 외국기업들은 유독성 제품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해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중국은 가공무역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산업발달이 늦어지고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없으며 무역흑자만 확대돼 대외마찰 요인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외자를 선별해 받아들이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국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다시 제3국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맞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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