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의회 안정성 시험요건 완화 합의 … 1-10톤은 시험면제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의회가 화학물질의 독성에서 EU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새 화학물질 규제법안의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EU 25개 회원국 협의체인 이사회와 유럽의회 3대 정파 대표들은 11월30일 밤까지 계속된 마라톤협상 끝에 REACH(화학물질의 등록ㆍ평가ㆍ승인)로 불리는 새 법안의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12월1일 밝혔다. 화학업계와 환경단체들의 상반된 로비 속에 3년 가까이 끌어온 REACH 법안은 비누, 어린이 장난감, 식품첨가제, 건축재료, 자동차, 컴퓨터 등 광범위한 생산제품에 사용되는 약 3만여종의 화학제품과 물질의 안전성 입증 부담을 업계에 부과하고 있다. 새 법규에 따라 핀란드 헬싱키에 설립되는 새 관리기구가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및 관리를 전담하며, 안전하지 않다고 판명된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하게 된다. 하지만, 사용량이 매년 1-10톤일 정도로 적은 화학제품 1만7500-2만종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 요건을 사실상 면제함으로써 업계의 로비에 밀린 물타기 법안이라는 환경단체의 비난도 받고 있다. 협상에서는 고위험성을 내포한 화학물질 약 2000종의 취급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의회는 대체물질이 있으면 교체를 의무화하고 5년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사회는 대체 화학물질의 교체를 권고하는 다소 유연한 내용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관련단체의 요구를 지지했다. 결국 합의안은 대체물질이 있으면 관련기업이 고위험 화학물질의 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토록 부담을 지우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대체물질 교체를 결정할 권한을 해당기업에 줌으로써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졌다고 비난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새 법률은 EU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를 하면서도 산업 경쟁력도 보호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집행위는 2003년 새 법률을 제안하면서 발효되면 연간 45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화학 및 관련업계에서는 15년에 걸쳐 화학물질 안전실험 등으로 52억유로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 경쟁력 약활 f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의회는 12월13일 본회의를 열어 새 법룰을 승인할 예정이며, 이어 EU 환경장관들이 12월18일 최종 승인을 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REACH 법률이 2007년 상반기까지 EU 회원국에서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ACH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절차는 발효 후 11년 이내에 모두 마쳐야 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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