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평가 1년 이상 소요 … 2020년 CSR 10톤 이상으로 확대
화학뉴스 2014.04.25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 등록 대상이 확대되면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4월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7차 REACH 대응 엑스포에서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원근 박사는 “2013년 5월로 100톤 이상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마무리 됐다”며 “2018년 1톤 이상 등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까지 기한이 오래 남았지만 유해성을 평가하는 시간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는 100톤 이상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CSR(화학물질안정성)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2020년부터는 10톤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REACH 평가항목에서 CoRAP(공동체 연동시행계획: Community Rolling Action Plan)에 따라 2014년 평가 물질은 총 125개로 신규물질 56개, 기존물질 69개로 예정되어 있으며, 2014년 2월10일 5개 물질을 허가대상 물질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허가대상 물질은 22종으로 확대됐다. 특히, 2015년 1월 시행예정인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REACH 차이점인 완제품 내 물질 등록에 대해서 의도적인 배출(화학물질이 배출되면서 부가 기능을 발휘할 때)에 대해 신고를 강조했다. 국원근 박사는 향후 REACH는 수출량이 상향됐을 때 사전 등록 완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REACH 의무 이행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유일 대리인의 변경 등에 대한 수시확인, SVHC(고위해우려물질) 후보물질 갱신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12월1일부터 2013년 5월31일까지 사행된 REACH 2차 본등록 결과는 기업 3215개, 등록건수 9084건으로 이중 중소기업이 34%를 기록했고, 유일 대리인 선임비율 23%, 1차 본등록 마감 후 2차 마감기간까지의 추가등록 물질은 2998개에 달했다. <이민지 기자> <화학저널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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