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ㆍ여수공항 소음피해 예상지역 지정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에 의한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수 민간공항인 울산, 여수공항을 소음피해 및 예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2월5일 밝혔다. 항공안전본부는 울산공항에 대해서는 울산시 북구 송정동 일대 0.191㎢를 소음피해지역으로 송정동, 농소 1동, 농소3동, 효문동 일대와 중구 병영 2동 일대 1.656㎢를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여수공항은 여수시 율촌면 일대 0.154㎢가 소음피해지역으로, 율촌면 신풍리와 소라면 대포리 일대 1.376㎢가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화학저널 2006/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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