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개발자금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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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의 대출금리를 1% 인하하는 한편 과제별 지원한도액을 3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무역수지 적자의 근본적인 해소 및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97년도 지원지침을 확정 공고했다. 이번 지원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해 융자금리를 96년의 7%에서 6%로 인하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과제별 지원한도액을 시제품 20억원, 첨단기술제품 10억원 등 30억원까지 확대해 개발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형 기계류 등 핵심자본재 및 첨단기술제품의 국내개발을 실효성있게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기술개발을 완료하고도 자금난 등으로 사업화가 늦어지고 있는 우수과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97년부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된 기술(제품)개발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의 실용화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표, 그래프 : |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지원지침 주요내용 | <화학저널199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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