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직원남용ㆍ직무유기ㆍ유착 수사 요구 … 도덕성 치명타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이유그룹 유착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공정위로 향하고 있다.아직은 서울YMCA가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데 따른 의혹규명 차원이고 공정위도 이미 2-3년 전에 해명이 끝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제이유 관련 불똥이 관가로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오히려 근거없는 의혹들이 수사과정에서 해명될 것이라며 자신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검찰의 수사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YMCA는 제이유 사건을 <공정위의 정책적 뒷받침과 유착으로 성장하고 직무유기와 행정 태만으로 피해가 극대화된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정위와 담당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제이유 사업자와의 유착 여부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제이유 사업피해자 전국비상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모임은 공정위가 다단계업체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혀 제이유 논란의 초점이 공정위의 관리감독 책임에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공정위의 제이유 유착의혹의 핵심은 공정위가 2002년 방문판매법을 개정하면서 과도한 후원수당 제공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을 삭제해 결과적으로 제이유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당시 후원수당이 매출액 대비 35%를 초과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됐으며 상품의 가격제한 등 규정도 완화됐다. 또 공정위는 당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하면서 제이유네트워크 대표를 초대 조합이사장에 선임했으며 공정위의 전직 직원들이 제이유 계열사나 공제조합에 취직하는 등 공정위와 제이유의 유착 의혹이 있다고 서울YMCA는 주장했다. 공정위의 제이유 유착 의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그동안 현대자동차 조사 직원들의 금품수수 등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는 공정위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런 악재가 되고 있다. 만일,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정위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면서 경제검찰의 위상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향후 검찰의 수사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지와 여론의 향배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내부적으로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별도로 다단계업체에 대한 사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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