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잠정조례 개정 2007년부터 시행 … 토지사용세도 3배 인상 2007년부터 외국기업들도 토지사용세를 매년 한 차례 내야 한다.중국 국무원은 <토지사용세 잠행조례>를 개정하고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월2일 발표했다. 조례는 중국기업들이 매년 한차례 내는 토지사용세를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으로 확대하고 토지사용세를 3배로 올린 것이 주 내용이다. 지금까지 외국기업들은 중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건설할 때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한차례 토지매입(토지사용료)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났으나 앞으로는 매년 토지사용세를 내야 한다. 토지사용세는 대도시가 ㎡당 0.5-10위안이었으나 2007년부터 1.5-30위안으로 대폭 상향됐다. 중소도시는 0.4-8위안에서 1.2-24위안으로, 소도시는 0.3-6위안에서 0.9-18위안으로 조정됐다. 현급 지방이나 공업구 등은 0.2-4위안에서 0.6-12위안으로 조정됐다. 토지사용세 부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토지 사용면적에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토지사용세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대상범위를 외국인 투자 및 외국기업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건설용지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토지사용세 부과와 함께 외국기업에 대해 매기는 기업소득세율을 국내기업과 통일하는 법안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할 예정으로 있어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조치가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가 사용하는 토지나 국가재정부문의 사업용 토지, 종교, 공원, 유적지, 도로, 녹화지대 등을 위한 공용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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