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onen이 제기한 특허분쟁에서 이겨 … 영업방해로 공정위 제소 SK는 2004년 말 개발한 리튬이온전지 분리막에 대해 일본 Tonen이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월15일 밝혔다.리튬이온전지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고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기공을 통해 전해질 이온을 통과시키는 리튬이온전지의 핵심부품이다. SK는 2004년 말 세계 3번째이자 국내 처음으로 분리막을 개발한 데 이어 2005년 말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갔고, Tonen은 2006년 3월 자사의 특허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K는 Tonen의 소송 제기를 “승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업방해를 위한 것”으로 단정하고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제소한 바 있다. SK는 승소를 계기로 충북 청주 제1 공장에 이어 2007년 상반기에 2공장을 가동하는 등 2010년까지 모두 4의 생산설비를 운영하는 것으로 분리막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수요를 대부분 충당할 수 있게 되면서 연간 1000억원 가량의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공급량의 20%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튬계열 전지는 2차전지 시장에서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휴대폰, 노트북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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